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미래탄소중립포럼” 이라 한다.

 

제2조(목적)

본 법인은 인천광역시를 중심으로 인류의 공동 현안인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교육ㆍ세미나ㆍ캠페인 등을 통해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법인의 주사무소는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갑룡길 117번길 18에 둔다. 이사회의 결의로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①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전개한다.

1. 탄소감축과 에너지전환을 위한 국내외 네트워크 참여 및 구축 활동

2.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에너지정책 및 법·제도 연구와 개선 사업

3.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프로그램 기획ㆍ주관

4. 지역중심 탄소감축 및 에너지전환 교육·실천 사업 및 전문가 양성

5.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심포지엄, 캠페인 등 실천활동

6. 기타 법인의 목적사업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① 회원은 사단법인 목적에 동참하는 자로 본 법인의 설립 취지에 동의한 발기인 또는 소정의 가입 절차를 마친 자(개인 또는 법인)로 한다.

② 회원은 창립회원, 정회원, 준회원으로 구성한다.

③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정해진 회원 가입 신고서를 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회원의 자격, 가입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① 회원은 법인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법인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회원은 법인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고 법인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모든 부담금의 납부

 

제8조(회원의 탈퇴와 제명)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이 법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③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9조(후원회)

① 본 법인의 목적사업과 운영을 위하여 기부금 또는 후원회비 등을 내는 자들로 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후원회의 회원은 제2조, 제4조에 규정된 법인의 활동목적 및 사업에 찬성, 동의하고 본 정관에 의거한 별도의 약관에 규정된 가입절차를 마친 개인 및 법인, 단체로 한다.
③ 후원회의 회원 권리는 제6조②항으로 한다. 단, 법인이 회원들에게 정한 통상 회비 1년치 이상의 금품이나 재산을 납부․기부(분납 또는 일시납 등 포함)한 개인 및 법인, 

단체가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정회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는 제6조①항에 따른다.

 

 

제3장 임 원

 

제10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

①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 1인

2. 이사 : 5인 이상 (이사장을 포함한다)

3. 감사 : 1명 이상

② 제1항의 임원 중 감사 임원의 정수는 선거공고 전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해야한다.

 

제11조(임원의 선임)

① 법인의 임원중 이사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이사는 총회에서 인준받는다.

③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임기 만료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임원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선출이 있는 날부터 3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마친 후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ㆍ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3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14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2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③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5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법인의 등기대표가 되며, 법인을 대표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 또는 법인의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게 보고하는 일

4. 시정요구 및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6조(이사장의 직무대행)

① 이사장이 유고 또는 궐위된 때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할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된 때에는 이사장의 직무 대행자는 지체없이 이사장 선임 절차를 취해야 한다.

 

제17조(고문 및 자문위원 등) 법인은 법인의 사업 및 운영과 관련하여 자문을 받기 위하여 이사회 등이 약간 명의 고문 및 자문위원,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18조(임원의 보수) 상근하는 임원에 대해 이사회 의결을 통해 임원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상근하지 아니하는 임원에 대해서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총 회

 

제19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① 회원 수가 200인 초과 시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 총회를 실시할 수 있으며, 관련 규정에 “회원”을 “대의원”으로 표기한다.

② 대의원 정수는 대의원 선출 당시 회원 총수의 20%로 한다.

 

제20조(총회의 구분과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후 3개월 이내까지 소집하여,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안건ㆍ일시ㆍ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1주일전까지 문서 또는 통신 문자 등 가능한 방법으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 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 회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 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 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 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2조(총회의 의결사항 및 제척사유)

①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임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 사항

②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3조(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 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장 이사회와 운영위원회

 

제24조(이사회 등의 구성)

①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장은 포럼의 운영과 업무집행을 위한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이사진으로 구성하며 상임대표와 공동대표를 둔다.

 

제25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분기별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재적 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③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이사 및 감사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 개최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6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ㆍ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5.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6.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7.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8.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7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28조(서면결의)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장 각 위원회 및 특별 사업조직

 

제29조(각 위원회 등)

① 법인은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해 분과별로 분과위원회(기획, 정책, 교육, 홍보, 국제 등)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이와 별도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집행하기 위하여 집행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④ 위 제1항과 제2항, 제3항의 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해서는 이사회가 정한다.

 

제7장 사무처

 

제30조(사무처)

① 본 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 사무총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총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④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8장 재산과 회계

 

제31조(재산의 구분)

①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법인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1과 같다.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2조(재산의 관리)

①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3조(수입금)

① 법인의 수입금은 회비, 각종 후원금,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보조금 및 기타의 수입으로 한다.

② 수익금은 회원에게 배분하지 않으며 목적사업에 재투자하거나 사업확대, 안정화를 위해 별도로 적립할 수 있다.

 

제34조(출자 및 융자) 법인의 목적사업을 위해 총회 결의로 외부단체의 출자나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제35조(회계년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6조(예산편성 및 결산)

① 법인은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법인은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③ 법인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제37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8조(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9장 보 칙

 

제39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0조(법인해산 및 합병) 법인을 해산하거나 합병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1조(잔여재산의 귀속) 법인이 해산되는 경우 잔여재산은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급에 기부하거나,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기증한다.

 

제42조(업무보고)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주무 관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 현황 및 감사 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43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환경부와 그 소속청 및 인천광역시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44조(규칙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창립총회 의결사항에 관한 경과규정)

① 이 정관이 효력을 발생하기 이전에 창립총회에서 이루어진 모든 의결사항은 이 정관에 의하여 의결된 것으로 본다.

②이 정관이 효력을 발생하기 이전에 행한 법인 설립준비행위는 이 법인이 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3조(발기인의 기명날인)

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발기인 전원이 기명 날인한다.


2022. 9. 29.